[탐사K] 분양 전환하려니 ‘부적격?’…임차인 울린 3년
입력 2020.10.14 (19:21)
수정 2020.10.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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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평범한 이들의 꿈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좌절되기 일쑵니다.
그런데 수년 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가 인기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5년이나 10년동안만 거주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분양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LH와 민간건설사 여러 곳이 전국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막상 분양시점이 다가오니 분양가격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세에 가깝게 파려고 하고, 수 많은 임차인들은 각종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초 계획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인데요,
이같은 부작용이 전국에서 속출하자, 지난해말 정부가 5년이나 10년의 단기공공임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동안 분양날만 분양날만 꼽으며 살아 온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탐사 K 이번엔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완공된 광양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틉니다.
당시 미분양이 되자 건설사는 중간 입주세대에 대해서도 우선분양권을 주겠다며 수시로 임차인을 모집해 왔습니다.
[이혜선/송보5차 임차인 : "우선분양 자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 당연히 빈집에 들어오는거니까 된다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정말 운이 좋게 막차를 탔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분양전환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채 건설업자가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했습니다.
이후 정기산업이 우선분양자로 인정한 세대는 전환 대상 전체 521세대 가운데 절반 정도 뿐.
나머지는 거주기간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기산업은 관련법에 따라 부적격세대를 추려냈다는 입장, 하지만 임차인들은 우선분양 세대 수를 줄이고 일반분양 수를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우선분양가와 부적격 세대가 떠안아야 할 일반분양 예상가 차이가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 나자, 광양시가 나서 사업자가 신청한 일반 분양 모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기산업이 지난달 광양시 때문에 파산 직전이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소송 끝에 어렵사리 우선분양이 가능해 진 임차인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상황.
[정영철/○○아파트 임차인대표 : "법률 용어 공부하면서 거의 일상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렸죠. (기업회생되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고,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장받을지 돈이 까일지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기산업과 소송을 벌이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양에서만 3곳.
전체 천 6백 여 세대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세대는 372세대.
10집 가운데 두 집 꼴입니다.
[서우성/△△아파트 임차인대표 : "모든 것을 법적으로 진행하게되면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은 더욱더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고."]
소송 기간 동안 인근 집값도 올라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혜선/송보5차 임차인 : "여유가 있었으면 민간분양 아파트를 선택했겠지만, 여유가 없다보니까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하루 아침에 부적격자가 된 임차인들의 호소에 임대사업자 측은 법대로 우선분양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일부 임차인 간 분양거래 내용을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끼리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광양의 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법의 맹점을 노린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분양전환신청기간 중 일부 세대가 정기산업이 아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됩니다.
A업체가 17세대를 27억 3천 7백만 원에 사들여 B업체에 4천 2백 50만 원을 더 받고 팔아 넘깁니다.
한 세대 당 1억 6천 350만 원에 거래한 건데, 이 가운데 일부 세대는 개인 임대 사업자에게 2억 2천만 원에 팔립니다.
단 하루만에 아파트 매매가가 1억 6천 100만 원에서 2억 2천 만원으로 치솟은 겁니다.
광양시가 승인한 분양전환가 1억 5천백만 원 보다 30%나 비싼 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는 175세대.
광양시가 법에 따라 매각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처분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전환시기에 맞춰 매매가를 높인 수상한 거래들.
해당 임대사업자들이 왜 이 집을 사들여 하루만에 팔았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법인 등기에 기재된 부산과 전주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두 곳 모두 전혀 다른 사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임대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사무실이었어요?) 네."]
["경매로 여기 사서 들어와서 그 전 사람들 잘 모르고..."]
뿐만 아닙니다.
부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끼리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각하도록 했다고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위, 아래층 거주인이 서로 살고 있는 세대를 바꿔 판 '교차매각'도 확인됐습니다.
광양시 승인가보다 2천만 원정도 비싼 금액입니다.
[정기산업 관계자/2018년 주민녹취/음성변조 : "우리는 임대사업자 매각은 상관은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는 분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다보니 편법을 쓰는 거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가 일반분양 모집공고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자금 확보가 어려워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정기산업 전무 : "재원 마련을 위해서 팔았어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고육책이에요. 법이 허용하는 일반분양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줄 거 아닙니까."]
또 교차매각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분양대행업체가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CG:조원기
그런데 수년 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가 인기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5년이나 10년동안만 거주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분양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LH와 민간건설사 여러 곳이 전국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막상 분양시점이 다가오니 분양가격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세에 가깝게 파려고 하고, 수 많은 임차인들은 각종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초 계획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인데요,
이같은 부작용이 전국에서 속출하자, 지난해말 정부가 5년이나 10년의 단기공공임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동안 분양날만 분양날만 꼽으며 살아 온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탐사 K 이번엔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완공된 광양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틉니다.
당시 미분양이 되자 건설사는 중간 입주세대에 대해서도 우선분양권을 주겠다며 수시로 임차인을 모집해 왔습니다.
[이혜선/송보5차 임차인 : "우선분양 자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 당연히 빈집에 들어오는거니까 된다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정말 운이 좋게 막차를 탔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분양전환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채 건설업자가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했습니다.
이후 정기산업이 우선분양자로 인정한 세대는 전환 대상 전체 521세대 가운데 절반 정도 뿐.
나머지는 거주기간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기산업은 관련법에 따라 부적격세대를 추려냈다는 입장, 하지만 임차인들은 우선분양 세대 수를 줄이고 일반분양 수를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우선분양가와 부적격 세대가 떠안아야 할 일반분양 예상가 차이가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 나자, 광양시가 나서 사업자가 신청한 일반 분양 모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기산업이 지난달 광양시 때문에 파산 직전이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소송 끝에 어렵사리 우선분양이 가능해 진 임차인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상황.
[정영철/○○아파트 임차인대표 : "법률 용어 공부하면서 거의 일상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렸죠. (기업회생되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고,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장받을지 돈이 까일지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기산업과 소송을 벌이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양에서만 3곳.
전체 천 6백 여 세대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세대는 372세대.
10집 가운데 두 집 꼴입니다.
[서우성/△△아파트 임차인대표 : "모든 것을 법적으로 진행하게되면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은 더욱더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고."]
소송 기간 동안 인근 집값도 올라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혜선/송보5차 임차인 : "여유가 있었으면 민간분양 아파트를 선택했겠지만, 여유가 없다보니까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하루 아침에 부적격자가 된 임차인들의 호소에 임대사업자 측은 법대로 우선분양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일부 임차인 간 분양거래 내용을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끼리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광양의 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법의 맹점을 노린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분양전환신청기간 중 일부 세대가 정기산업이 아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됩니다.
A업체가 17세대를 27억 3천 7백만 원에 사들여 B업체에 4천 2백 50만 원을 더 받고 팔아 넘깁니다.
한 세대 당 1억 6천 350만 원에 거래한 건데, 이 가운데 일부 세대는 개인 임대 사업자에게 2억 2천만 원에 팔립니다.
단 하루만에 아파트 매매가가 1억 6천 100만 원에서 2억 2천 만원으로 치솟은 겁니다.
광양시가 승인한 분양전환가 1억 5천백만 원 보다 30%나 비싼 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는 175세대.
광양시가 법에 따라 매각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처분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전환시기에 맞춰 매매가를 높인 수상한 거래들.
해당 임대사업자들이 왜 이 집을 사들여 하루만에 팔았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법인 등기에 기재된 부산과 전주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두 곳 모두 전혀 다른 사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임대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사무실이었어요?) 네."]
["경매로 여기 사서 들어와서 그 전 사람들 잘 모르고..."]
뿐만 아닙니다.
부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끼리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각하도록 했다고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위, 아래층 거주인이 서로 살고 있는 세대를 바꿔 판 '교차매각'도 확인됐습니다.
광양시 승인가보다 2천만 원정도 비싼 금액입니다.
[정기산업 관계자/2018년 주민녹취/음성변조 : "우리는 임대사업자 매각은 상관은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는 분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다보니 편법을 쓰는 거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가 일반분양 모집공고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자금 확보가 어려워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정기산업 전무 : "재원 마련을 위해서 팔았어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고육책이에요. 법이 허용하는 일반분양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줄 거 아닙니까."]
또 교차매각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분양대행업체가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CG:조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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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 분양 전환하려니 ‘부적격?’…임차인 울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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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4 19:21:12
- 수정2020-10-14 22:00:10
'내집 마련'. 평범한 이들의 꿈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좌절되기 일쑵니다.
그런데 수년 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가 인기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5년이나 10년동안만 거주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분양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LH와 민간건설사 여러 곳이 전국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막상 분양시점이 다가오니 분양가격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세에 가깝게 파려고 하고, 수 많은 임차인들은 각종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초 계획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인데요,
이같은 부작용이 전국에서 속출하자, 지난해말 정부가 5년이나 10년의 단기공공임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동안 분양날만 분양날만 꼽으며 살아 온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탐사 K 이번엔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완공된 광양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틉니다.
당시 미분양이 되자 건설사는 중간 입주세대에 대해서도 우선분양권을 주겠다며 수시로 임차인을 모집해 왔습니다.
[이혜선/송보5차 임차인 : "우선분양 자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 당연히 빈집에 들어오는거니까 된다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정말 운이 좋게 막차를 탔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분양전환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채 건설업자가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했습니다.
이후 정기산업이 우선분양자로 인정한 세대는 전환 대상 전체 521세대 가운데 절반 정도 뿐.
나머지는 거주기간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기산업은 관련법에 따라 부적격세대를 추려냈다는 입장, 하지만 임차인들은 우선분양 세대 수를 줄이고 일반분양 수를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우선분양가와 부적격 세대가 떠안아야 할 일반분양 예상가 차이가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 나자, 광양시가 나서 사업자가 신청한 일반 분양 모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기산업이 지난달 광양시 때문에 파산 직전이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소송 끝에 어렵사리 우선분양이 가능해 진 임차인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상황.
[정영철/○○아파트 임차인대표 : "법률 용어 공부하면서 거의 일상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렸죠. (기업회생되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고,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장받을지 돈이 까일지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기산업과 소송을 벌이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양에서만 3곳.
전체 천 6백 여 세대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세대는 372세대.
10집 가운데 두 집 꼴입니다.
[서우성/△△아파트 임차인대표 : "모든 것을 법적으로 진행하게되면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은 더욱더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고."]
소송 기간 동안 인근 집값도 올라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혜선/송보5차 임차인 : "여유가 있었으면 민간분양 아파트를 선택했겠지만, 여유가 없다보니까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하루 아침에 부적격자가 된 임차인들의 호소에 임대사업자 측은 법대로 우선분양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일부 임차인 간 분양거래 내용을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끼리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광양의 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법의 맹점을 노린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분양전환신청기간 중 일부 세대가 정기산업이 아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됩니다.
A업체가 17세대를 27억 3천 7백만 원에 사들여 B업체에 4천 2백 50만 원을 더 받고 팔아 넘깁니다.
한 세대 당 1억 6천 350만 원에 거래한 건데, 이 가운데 일부 세대는 개인 임대 사업자에게 2억 2천만 원에 팔립니다.
단 하루만에 아파트 매매가가 1억 6천 100만 원에서 2억 2천 만원으로 치솟은 겁니다.
광양시가 승인한 분양전환가 1억 5천백만 원 보다 30%나 비싼 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는 175세대.
광양시가 법에 따라 매각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처분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전환시기에 맞춰 매매가를 높인 수상한 거래들.
해당 임대사업자들이 왜 이 집을 사들여 하루만에 팔았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법인 등기에 기재된 부산과 전주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두 곳 모두 전혀 다른 사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임대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사무실이었어요?) 네."]
["경매로 여기 사서 들어와서 그 전 사람들 잘 모르고..."]
뿐만 아닙니다.
부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끼리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각하도록 했다고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위, 아래층 거주인이 서로 살고 있는 세대를 바꿔 판 '교차매각'도 확인됐습니다.
광양시 승인가보다 2천만 원정도 비싼 금액입니다.
[정기산업 관계자/2018년 주민녹취/음성변조 : "우리는 임대사업자 매각은 상관은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는 분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다보니 편법을 쓰는 거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가 일반분양 모집공고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자금 확보가 어려워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정기산업 전무 : "재원 마련을 위해서 팔았어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고육책이에요. 법이 허용하는 일반분양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줄 거 아닙니까."]
또 교차매각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분양대행업체가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CG:조원기
그런데 수년 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가 인기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5년이나 10년동안만 거주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분양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LH와 민간건설사 여러 곳이 전국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막상 분양시점이 다가오니 분양가격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세에 가깝게 파려고 하고, 수 많은 임차인들은 각종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초 계획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인데요,
이같은 부작용이 전국에서 속출하자, 지난해말 정부가 5년이나 10년의 단기공공임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동안 분양날만 분양날만 꼽으며 살아 온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탐사 K 이번엔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완공된 광양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틉니다.
당시 미분양이 되자 건설사는 중간 입주세대에 대해서도 우선분양권을 주겠다며 수시로 임차인을 모집해 왔습니다.
[이혜선/송보5차 임차인 : "우선분양 자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 당연히 빈집에 들어오는거니까 된다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정말 운이 좋게 막차를 탔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분양전환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채 건설업자가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했습니다.
이후 정기산업이 우선분양자로 인정한 세대는 전환 대상 전체 521세대 가운데 절반 정도 뿐.
나머지는 거주기간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기산업은 관련법에 따라 부적격세대를 추려냈다는 입장, 하지만 임차인들은 우선분양 세대 수를 줄이고 일반분양 수를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우선분양가와 부적격 세대가 떠안아야 할 일반분양 예상가 차이가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 나자, 광양시가 나서 사업자가 신청한 일반 분양 모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기산업이 지난달 광양시 때문에 파산 직전이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소송 끝에 어렵사리 우선분양이 가능해 진 임차인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상황.
[정영철/○○아파트 임차인대표 : "법률 용어 공부하면서 거의 일상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렸죠. (기업회생되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고,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장받을지 돈이 까일지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기산업과 소송을 벌이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양에서만 3곳.
전체 천 6백 여 세대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세대는 372세대.
10집 가운데 두 집 꼴입니다.
[서우성/△△아파트 임차인대표 : "모든 것을 법적으로 진행하게되면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은 더욱더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고."]
소송 기간 동안 인근 집값도 올라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혜선/송보5차 임차인 : "여유가 있었으면 민간분양 아파트를 선택했겠지만, 여유가 없다보니까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하루 아침에 부적격자가 된 임차인들의 호소에 임대사업자 측은 법대로 우선분양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일부 임차인 간 분양거래 내용을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끼리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광양의 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법의 맹점을 노린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분양전환신청기간 중 일부 세대가 정기산업이 아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됩니다.
A업체가 17세대를 27억 3천 7백만 원에 사들여 B업체에 4천 2백 50만 원을 더 받고 팔아 넘깁니다.
한 세대 당 1억 6천 350만 원에 거래한 건데, 이 가운데 일부 세대는 개인 임대 사업자에게 2억 2천만 원에 팔립니다.
단 하루만에 아파트 매매가가 1억 6천 100만 원에서 2억 2천 만원으로 치솟은 겁니다.
광양시가 승인한 분양전환가 1억 5천백만 원 보다 30%나 비싼 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는 175세대.
광양시가 법에 따라 매각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처분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전환시기에 맞춰 매매가를 높인 수상한 거래들.
해당 임대사업자들이 왜 이 집을 사들여 하루만에 팔았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법인 등기에 기재된 부산과 전주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두 곳 모두 전혀 다른 사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임대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사무실이었어요?) 네."]
["경매로 여기 사서 들어와서 그 전 사람들 잘 모르고..."]
뿐만 아닙니다.
부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끼리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각하도록 했다고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위, 아래층 거주인이 서로 살고 있는 세대를 바꿔 판 '교차매각'도 확인됐습니다.
광양시 승인가보다 2천만 원정도 비싼 금액입니다.
[정기산업 관계자/2018년 주민녹취/음성변조 : "우리는 임대사업자 매각은 상관은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는 분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다보니 편법을 쓰는 거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가 일반분양 모집공고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자금 확보가 어려워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정기산업 전무 : "재원 마련을 위해서 팔았어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고육책이에요. 법이 허용하는 일반분양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줄 거 아닙니까."]
또 교차매각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분양대행업체가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CG:조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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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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