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적극 영치
입력 2020.10.15 (08:28)
수정 2020.10.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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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말까지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입니다.
올해까지 누적된 청주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7,400여 대로 체납액은 90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입니다.
올해까지 누적된 청주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7,400여 대로 체납액은 90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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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적극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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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08:28:07
- 수정2020-10-15 08:33:22
청주시가 올해 말까지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입니다.
올해까지 누적된 청주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7,400여 대로 체납액은 90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입니다.
올해까지 누적된 청주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7,400여 대로 체납액은 90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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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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