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 20대 징역형
입력 2020.10.15 (10:57)
수정 2020.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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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 앞 길에서 다른 남자와 놀러 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울산에서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 앞 길에서 다른 남자와 놀러 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울산에서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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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애인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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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0:57:51
- 수정2020-10-15 11:01:02
울산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 앞 길에서 다른 남자와 놀러 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울산에서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 앞 길에서 다른 남자와 놀러 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울산에서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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