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사상구청장, ‘선거 토론회 고의 불참 혐의’ 1심서 당선 무효형
입력 2020.10.15 (19:22)
수정 2020.10.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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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해당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처리됩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해당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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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근 사상구청장, ‘선거 토론회 고의 불참 혐의’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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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9:22:53
- 수정2020-10-15 20:00:48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해당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처리됩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해당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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