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자근·김병욱 의원 기소

입력 2020.10.15 (21:52) 수정 2020.10.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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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 씨를 세 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선거운동 기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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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구자근·김병욱 의원 기소
    • 입력 2020-10-15 21:52:09
    • 수정2020-10-15 22:11:25
    뉴스9(대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 씨를 세 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선거운동 기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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