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취소 판결 내려달라”

입력 2020.10.15 (21:57) 수정 2020.10.15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허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영리 병원 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며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와대·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취소 판결 내려달라”
    • 입력 2020-10-15 21:57:35
    • 수정2020-10-15 22:06:33
    뉴스9(제주)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허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영리 병원 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며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