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장마차 단속 기준 완화

입력 2003.11.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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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서울시가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내놓았습니다.
탁자가 있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포장마차 단속반은 충돌을 피하려고 주변 노점상들이 모여들기 전에 속전속결로 천막과 조립시설을 걷어갑니다.
⊙인터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치운다는데......
⊙기자: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구분이 애매하다는 반발도 잇따르자 서울시가 단속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단속이 되는 포장마차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도심에서 탁자와 의자를 놓고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으로 정했습니다.
서 있는 상태로 어묵이나 떡볶이 등을 먹는 노점은 단속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서너 개만 있어도 규모와 관계없이 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단속 대상 업소가 50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상철(서울시 노상정비팀장(전화)): 시민 불편과 피해 정도가 크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다만 혼잡도가 덜한 지역의 소형 포장마차들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융통성 있게 단속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했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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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포장마차 단속 기준 완화
    • 입력 2003-1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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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서울시가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내놓았습니다. 탁자가 있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포장마차 단속반은 충돌을 피하려고 주변 노점상들이 모여들기 전에 속전속결로 천막과 조립시설을 걷어갑니다. ⊙인터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치운다는데...... ⊙기자: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구분이 애매하다는 반발도 잇따르자 서울시가 단속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단속이 되는 포장마차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도심에서 탁자와 의자를 놓고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으로 정했습니다. 서 있는 상태로 어묵이나 떡볶이 등을 먹는 노점은 단속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서너 개만 있어도 규모와 관계없이 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단속 대상 업소가 50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상철(서울시 노상정비팀장(전화)): 시민 불편과 피해 정도가 크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다만 혼잡도가 덜한 지역의 소형 포장마차들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융통성 있게 단속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했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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