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20.10.17 (21:47)
수정 2020.10.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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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의 대조기를 맞아 충남 서해안지역의 만조 때 해수면이 평소보다 1m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대조기 동안 갯벌이나 갯바위 고립사고, 저지대 차량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연안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의 대조기를 맞아 충남 서해안지역의 만조 때 해수면이 평소보다 1m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대조기 동안 갯벌이나 갯바위 고립사고, 저지대 차량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연안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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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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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7 21:47:07
- 수정2020-10-17 21:50:17

보령해양경찰서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의 대조기를 맞아 충남 서해안지역의 만조 때 해수면이 평소보다 1m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대조기 동안 갯벌이나 갯바위 고립사고, 저지대 차량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연안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의 대조기를 맞아 충남 서해안지역의 만조 때 해수면이 평소보다 1m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대조기 동안 갯벌이나 갯바위 고립사고, 저지대 차량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연안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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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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