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입양 글 올려”…아동복지법 위반 검토

입력 2020.10.18 (22:15) 수정 2020.10.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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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엄마가 홧김에 글을 게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엄마 A씨는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뒤 미혼모센터에서 상담을 받다 화가 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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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에 입양 글 올려”…아동복지법 위반 검토
    • 입력 2020-10-18 22:15:22
    • 수정2020-10-18 22:27:16
    뉴스9(제주)
중고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엄마가 홧김에 글을 게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엄마 A씨는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뒤 미혼모센터에서 상담을 받다 화가 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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