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정당”
입력 2020.10.19 (09:04)
수정 2020.10.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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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우려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주의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세 곳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세 업체는 충주시 앙성면과 엄정면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충주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충주시가 환경 훼손과 난개발 등을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주의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세 곳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세 업체는 충주시 앙성면과 엄정면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충주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충주시가 환경 훼손과 난개발 등을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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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개발 우려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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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9 09:04:28
- 수정2020-10-19 09:48:50

난개발을 우려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주의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세 곳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세 업체는 충주시 앙성면과 엄정면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충주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충주시가 환경 훼손과 난개발 등을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주의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세 곳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세 업체는 충주시 앙성면과 엄정면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충주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충주시가 환경 훼손과 난개발 등을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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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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