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택근무할 권리’ 등장하나
입력 2020.10.19 (12:47)
수정 2020.10.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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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연방노동부장관이 모든 근로자가 1년에 적어도 24일은 재택근무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그 수가 독일에서 1,4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방노동부장관은 꼭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재택근무 형태가 미래의 노동 형태로 자리 잡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달에 이틀, 1년에 24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일/연방노동부장관 :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택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양분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노동부장관이 모든 근로자가 1년에 적어도 24일은 재택근무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그 수가 독일에서 1,4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방노동부장관은 꼭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재택근무 형태가 미래의 노동 형태로 자리 잡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달에 이틀, 1년에 24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일/연방노동부장관 :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택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양분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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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19 13:05:31

[앵커]
독일 연방노동부장관이 모든 근로자가 1년에 적어도 24일은 재택근무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그 수가 독일에서 1,4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방노동부장관은 꼭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재택근무 형태가 미래의 노동 형태로 자리 잡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달에 이틀, 1년에 24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일/연방노동부장관 :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택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양분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노동부장관이 모든 근로자가 1년에 적어도 24일은 재택근무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그 수가 독일에서 1,4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방노동부장관은 꼭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재택근무 형태가 미래의 노동 형태로 자리 잡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달에 이틀, 1년에 24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일/연방노동부장관 :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택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양분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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