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

입력 2020.10.20 (19:36) 수정 2020.10.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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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원하지 않은 건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성혁/제주도 측 변호사 :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7부 능선 정도는 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조건부 허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초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을 두고 재량권 남용이라며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해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선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애초 조건부 허가가 잘못된 건데,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준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종필/녹지그룹 측 변호사 : "법원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면 외국 사법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냐."]

녹지그룹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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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
    • 입력 2020-10-20 19:36:16
    • 수정2020-10-20 19:58:31
    뉴스7(전주)
[앵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원하지 않은 건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성혁/제주도 측 변호사 :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7부 능선 정도는 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조건부 허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초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을 두고 재량권 남용이라며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해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선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애초 조건부 허가가 잘못된 건데,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준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종필/녹지그룹 측 변호사 : "법원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면 외국 사법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냐."]

녹지그룹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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