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0.22 (19:34) 수정 2020.10.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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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에서 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무료 회원 3백여 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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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0-10-22 19:34:30
    • 수정2020-10-22 19:50:30
    뉴스7(전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에서 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무료 회원 3백여 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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