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있으나 마나’…화물차 사고 위험 여전

입력 2020.10.22 (21:42) 수정 2020.10.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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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할 때 1차로로 끼어든 화물차가 앞을 가로막고 달려 당황하신 적 있을 텐데요.

대형차는 다닐 수 없는 차선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정차로제를 운영 중인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 바로 옆 차선, 1차로로 주행합니다.

또 다른 도로.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1차로로 나란히 달립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가 트레일러와 덤프트럭 사이에 낀 채 달리기도 합니다.

대형차 모두 지정차로를 위반했습니다.

이곳처럼 편도 2차로인 일반 도로의 경우 화물차는 1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와 대형 버스는 1차로를 달리면 안 되고, 편도 4차선 도로에선 1, 2차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달릴 경우 뒤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 "도로도 굴곡진 곳도 많고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일반 승용차로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낍니다."]

실제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1.5배 이상 넓습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아주 넓게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증가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를 추월하려는 화물차 상당수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음성변조 : "(추월하기 위해서) 잠깐은 되는데 그게 정체가 되고 계속 꼬리를 물고 가니까 이런 큰 차 같은 경우는 추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 사례는 3만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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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차로 ‘있으나 마나’…화물차 사고 위험 여전
    • 입력 2020-10-22 21:42:14
    • 수정2020-10-22 22:01:11
    뉴스9(부산)
[앵커]

운전할 때 1차로로 끼어든 화물차가 앞을 가로막고 달려 당황하신 적 있을 텐데요.

대형차는 다닐 수 없는 차선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정차로제를 운영 중인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 바로 옆 차선, 1차로로 주행합니다.

또 다른 도로.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1차로로 나란히 달립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가 트레일러와 덤프트럭 사이에 낀 채 달리기도 합니다.

대형차 모두 지정차로를 위반했습니다.

이곳처럼 편도 2차로인 일반 도로의 경우 화물차는 1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와 대형 버스는 1차로를 달리면 안 되고, 편도 4차선 도로에선 1, 2차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달릴 경우 뒤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 "도로도 굴곡진 곳도 많고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일반 승용차로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낍니다."]

실제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1.5배 이상 넓습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아주 넓게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증가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를 추월하려는 화물차 상당수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음성변조 : "(추월하기 위해서) 잠깐은 되는데 그게 정체가 되고 계속 꼬리를 물고 가니까 이런 큰 차 같은 경우는 추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 사례는 3만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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