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법안 보완 필요”

입력 2020.10.22 (21:48) 수정 2020.10.2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오늘(어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연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관리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해야 자치분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중규 충북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여당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민원까지 떠안게 돼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범 운영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치경찰제 법안 보완 필요”
    • 입력 2020-10-22 21:48:56
    • 수정2020-10-22 21:58:57
    뉴스9(청주)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오늘(어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연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관리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해야 자치분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중규 충북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여당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민원까지 떠안게 돼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범 운영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