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0.10.22 (21:48)
수정 2020.10.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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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마을 경로당의 노래방 기기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영동군의회 A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경로당 수십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이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영동 지역 경로당 38곳 가운데 20곳에 설치된 점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경로당 수십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이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영동 지역 경로당 38곳 가운데 20곳에 설치된 점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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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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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2 21:48:26
- 수정2020-10-22 21:58:57
영동경찰서는 마을 경로당의 노래방 기기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영동군의회 A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경로당 수십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이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영동 지역 경로당 38곳 가운데 20곳에 설치된 점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경로당 수십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이 업체의 노래방 기기가 영동 지역 경로당 38곳 가운데 20곳에 설치된 점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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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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