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 베푼 노인 살해한 노숙인에 징역 18년형 확정

입력 2020.10.23 (12:36) 수정 2020.10.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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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용돈과 숙소 등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당한 노인은 시장 노점상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노숙인에게 호의를 베풀며 지냈고, A 씨에게 매일 만 원의 용돈과 편히 잘 수 있도록 방도 내줬지만,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고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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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의 베푼 노인 살해한 노숙인에 징역 18년형 확정
    • 입력 2020-10-23 12:36:51
    • 수정2020-10-23 13:01:26
    뉴스 12
자신에게 용돈과 숙소 등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당한 노인은 시장 노점상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노숙인에게 호의를 베풀며 지냈고, A 씨에게 매일 만 원의 용돈과 편히 잘 수 있도록 방도 내줬지만,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고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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