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0.24 (21:33)
수정 2020.10.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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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의 신체를 만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돈을 더 주겠다며 대리기사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돈을 더 주겠다며 대리기사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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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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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4 21:33:50
- 수정2020-10-24 21:49:25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의 신체를 만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돈을 더 주겠다며 대리기사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돈을 더 주겠다며 대리기사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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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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