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다음 달부터 모든 산에서 화기 소지 금지
입력 2020.10.24 (21:33)
수정 2020.10.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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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다음 달(11월) 1일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지역의 모든 산림에서 화기물 소지를 금지시킵니다.
금지 대상 물품은 라이터와 성냥, 담배 등 화기류와 신문 등 종이류입니다.
이런 물건을 지니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 대상 물품은 라이터와 성냥, 담배 등 화기류와 신문 등 종이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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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다음 달부터 모든 산에서 화기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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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4 21:33:54
- 수정2020-10-24 21:55:17
동해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다음 달(11월) 1일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지역의 모든 산림에서 화기물 소지를 금지시킵니다.
금지 대상 물품은 라이터와 성냥, 담배 등 화기류와 신문 등 종이류입니다.
이런 물건을 지니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 대상 물품은 라이터와 성냥, 담배 등 화기류와 신문 등 종이류입니다.
이런 물건을 지니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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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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