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직원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0.24 (22:03)
수정 2020.10.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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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휴대폰 판매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근무 중인 휴대폰 판매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근무 중인 휴대폰 판매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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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판매 직원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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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4 22:03:09
- 수정2020-10-24 22:14:49
대구지방법원은 휴대폰 판매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근무 중인 휴대폰 판매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근무 중인 휴대폰 판매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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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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