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장 개발제한구역에 편법 건축 의혹”
입력 2020.10.24 (22:03)
수정 2020.10.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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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이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편법으로 건축물을 건축,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실련은 구 의장이 개발제한구역 공공이축권을 확보한 주민에게 부지 소유권을 넘겨 건축허가를 받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은 구 의장이 개발제한구역 공공이축권을 확보한 주민에게 부지 소유권을 넘겨 건축허가를 받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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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의장 개발제한구역에 편법 건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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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4 22:03:54
- 수정2020-10-24 22:15:22
대구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이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편법으로 건축물을 건축,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실련은 구 의장이 개발제한구역 공공이축권을 확보한 주민에게 부지 소유권을 넘겨 건축허가를 받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은 구 의장이 개발제한구역 공공이축권을 확보한 주민에게 부지 소유권을 넘겨 건축허가를 받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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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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