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0조 원…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입력 2020.10.26 (08:03)
수정 2020.10.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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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회장은 주식만 18조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각종 재판도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박대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탭니다.
2년 전엔 공정위가 삼성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총수가 됐습니다.
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지분은 물산과 생명 등을 합쳐 15.7%인데,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가족 지분은 5.1%에 불과합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돼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영향이 적을 거란 얘깁니다.
다만 상속세가 부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2천억 원, 할증 세율 60%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일부 지분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안상희/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현 지분 구조상 이재용부회장이 (핵심)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지배구조의 변화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론 여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이 변수입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매각해야 해,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재판이 관건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편법 합병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의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소환장이 발부됐던 오늘(26일) 재판엔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재판, 그리고 법 개정까지, 삼성은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과 전문 경영인을 축으로 한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
이건희 회장은 주식만 18조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각종 재판도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박대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탭니다.
2년 전엔 공정위가 삼성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총수가 됐습니다.
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지분은 물산과 생명 등을 합쳐 15.7%인데,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가족 지분은 5.1%에 불과합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돼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영향이 적을 거란 얘깁니다.
다만 상속세가 부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2천억 원, 할증 세율 60%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일부 지분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안상희/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현 지분 구조상 이재용부회장이 (핵심)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지배구조의 변화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론 여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이 변수입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매각해야 해,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재판이 관건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편법 합병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의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소환장이 발부됐던 오늘(26일) 재판엔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재판, 그리고 법 개정까지, 삼성은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과 전문 경영인을 축으로 한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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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은 주식만 18조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각종 재판도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박대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탭니다.
2년 전엔 공정위가 삼성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총수가 됐습니다.
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지분은 물산과 생명 등을 합쳐 15.7%인데,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가족 지분은 5.1%에 불과합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돼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영향이 적을 거란 얘깁니다.
다만 상속세가 부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2천억 원, 할증 세율 60%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일부 지분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안상희/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현 지분 구조상 이재용부회장이 (핵심)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지배구조의 변화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론 여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이 변수입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매각해야 해,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재판이 관건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편법 합병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의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소환장이 발부됐던 오늘(26일) 재판엔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재판, 그리고 법 개정까지, 삼성은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과 전문 경영인을 축으로 한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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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은 주식만 18조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각종 재판도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박대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탭니다.
2년 전엔 공정위가 삼성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총수가 됐습니다.
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지분은 물산과 생명 등을 합쳐 15.7%인데,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가족 지분은 5.1%에 불과합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돼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영향이 적을 거란 얘깁니다.
다만 상속세가 부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2천억 원, 할증 세율 60%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일부 지분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안상희/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현 지분 구조상 이재용부회장이 (핵심)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지배구조의 변화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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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매각해야 해,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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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편법 합병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의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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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재판, 그리고 법 개정까지, 삼성은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과 전문 경영인을 축으로 한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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