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노동행위’
입력 2020.10.27 (08:41)
수정 2020.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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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가 2018년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박모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으로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으로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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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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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08:41:09
- 수정2020-10-27 08:56:42
세종도시교통공사가 2018년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박모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으로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으로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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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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