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노동행위’

입력 2020.10.27 (08:41) 수정 2020.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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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가 2018년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박모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으로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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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노동행위’
    • 입력 2020-10-27 08:41:09
    • 수정2020-10-27 08:56:42
    뉴스광장(대전)
세종도시교통공사가 2018년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박모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으로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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