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처짐 수술 환자 실명’ 집도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0.29 (08:43) 수정 2020.10.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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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눈꺼풀 처짐 치료 수술을 한 환자가 눈 부위 통증을 호소했지만 며칠간 통원치료를 받게 하다가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안내해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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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꺼풀 처짐 수술 환자 실명’ 집도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10-29 08:43:04
    • 수정2020-10-29 09:03:58
    뉴스광장(대전)
환자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눈꺼풀 처짐 치료 수술을 한 환자가 눈 부위 통증을 호소했지만 며칠간 통원치료를 받게 하다가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안내해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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