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에 쇠파이프로 위협까지…징역형

입력 2020.10.29 (10:45) 수정 2020.10.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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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고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20미터짜리 와이어 한 묶음을 훔쳤다 B씨와 B씨의 직장동료에게 들켜 빼앗기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는 등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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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절도에 쇠파이프로 위협까지…징역형
    • 입력 2020-10-29 10:45:59
    • 수정2020-10-29 10:51:34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고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20미터짜리 와이어 한 묶음을 훔쳤다 B씨와 B씨의 직장동료에게 들켜 빼앗기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는 등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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