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1심서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0.10.29 (13:35) 수정 2020.10.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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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게 오늘(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6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에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A 씨의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강 대표는 “비방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줬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면서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소송까지 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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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1심서 명예훼손 무죄
    • 입력 2020-10-29 13:35:45
    • 수정2020-10-29 13:46:57
    사회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게 오늘(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6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에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A 씨의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강 대표는 “비방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줬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면서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소송까지 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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