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 뒤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0.10.29 (19:28)
수정 2020.10.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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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해외입국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 밖을 나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당시 위험성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미얀마에서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집 밖을 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당시 위험성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미얀마에서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집 밖을 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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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입국 뒤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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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9:28:49
- 수정2020-10-29 19:46:09

전주지방법원은 해외입국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 밖을 나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당시 위험성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미얀마에서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집 밖을 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당시 위험성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미얀마에서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집 밖을 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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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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