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세창냉동창고 부지 적법하게 매입”

입력 2020.10.29 (23:08) 수정 2020.10.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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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세창냉동창고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남구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 공모사업이 추가로 확정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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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세창냉동창고 부지 적법하게 매입”
    • 입력 2020-10-29 23:08:30
    • 수정2020-10-30 01:08:08
    뉴스9(울산)
울산 남구가 세창냉동창고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남구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 공모사업이 추가로 확정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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