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동원 성 착취물 제작 10대 청소년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0.10.29 (23:20)
수정 2020.10.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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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여중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백 모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백 군은 지난해 말 공범들과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여중생과 여고생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수십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군은 지난해 말 공범들과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여중생과 여고생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수십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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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동원 성 착취물 제작 10대 청소년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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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23:20:58
- 수정2020-10-30 06:58:2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여중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백 모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백 군은 지난해 말 공범들과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여중생과 여고생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수십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군은 지난해 말 공범들과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여중생과 여고생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수십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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