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90만 원

입력 2020.10.30 (21:52) 수정 2020.10.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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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심 선고 뒤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는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 "(저희가 생각했을 때)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법부의 판단이나 또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말 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문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올해 초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7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적고, 당시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국회의원은 모두 4명.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윤준병 의원을 제외하고, 이용호, 이상직, 이원택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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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90만 원
    • 입력 2020-10-30 21:52:01
    • 수정2020-10-30 22:05:04
    뉴스9(전주)
[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심 선고 뒤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는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 "(저희가 생각했을 때)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법부의 판단이나 또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말 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문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올해 초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7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적고, 당시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국회의원은 모두 4명.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윤준병 의원을 제외하고, 이용호, 이상직, 이원택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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