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행패 부린 5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20.11.01 (21:31)
수정 2020.11.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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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며 부인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달라며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을 하고 집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식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달라며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을 하고 집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식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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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에게 행패 부린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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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1 21:31:48
- 수정2020-11-01 21:47:27
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며 부인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달라며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을 하고 집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식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달라며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을 하고 집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식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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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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