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특례시 기준 인구 50만 이상 돼야”

입력 2020.11.02 (07:57) 수정 2020.11.02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시 등 전국 13개 도시가 참여한 대도시 시장협의회가 특례시 도입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비수도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50만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해시 “특례시 기준 인구 50만 이상 돼야”
    • 입력 2020-11-02 07:57:09
    • 수정2020-11-02 09:02:02
    뉴스광장(창원)
김해시 등 전국 13개 도시가 참여한 대도시 시장협의회가 특례시 도입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비수도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50만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