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주 벌금 3백만 원
입력 2020.11.03 (08:16)
수정 2020.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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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1살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 5월 2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 5월 2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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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주 벌금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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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08:16:14
- 수정2020-11-03 09:00:47

대구지방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1살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 5월 2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 5월 2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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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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