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재연장” vs “즉각 시행”

입력 2020.11.03 (10:19) 수정 2020.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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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인 이상 3백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지역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로 계도기간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2백 명을 고용한 대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올 연말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조만간 40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고민이 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사정이 악화된데다 앞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급여 감소에 따른 인력충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동현/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직원을 더 채용해서 고용을 해야되는데 시장 상황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변수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며 계도기간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즉,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근로시간을 조정해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도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 "근로시간 제도 도입을 1년간 유예하고 그와 연관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동반해서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활동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지난 2018년 제도가 도입됐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길우/민주노총 대구본부장 : "계속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고집해가면 노동자들은 과로사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는 더욱 고착화된다. 저희들은 지금도 늦다 더 유예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50인 이상 3백인 미만 사업장은 4천여 곳.

본격적인 제도시행이 두 달 뒤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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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계도기간 재연장” vs “즉각 시행”
    • 입력 2020-11-03 10:19:11
    • 수정2020-11-03 11:23:14
    930뉴스(대구)
[앵커]

50인 이상 3백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지역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로 계도기간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2백 명을 고용한 대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올 연말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조만간 40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고민이 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사정이 악화된데다 앞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급여 감소에 따른 인력충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동현/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직원을 더 채용해서 고용을 해야되는데 시장 상황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변수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며 계도기간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즉,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근로시간을 조정해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도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 "근로시간 제도 도입을 1년간 유예하고 그와 연관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동반해서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활동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지난 2018년 제도가 도입됐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길우/민주노총 대구본부장 : "계속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고집해가면 노동자들은 과로사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는 더욱 고착화된다. 저희들은 지금도 늦다 더 유예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50인 이상 3백인 미만 사업장은 4천여 곳.

본격적인 제도시행이 두 달 뒤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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