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입력 2020.11.03 (11:14)
수정 2020.11.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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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유실됐거나, 주택 침수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100% 감면합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이달 중 환급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유실됐거나, 주택 침수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100% 감면합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이달 중 환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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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호우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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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11:14:14
- 수정2020-11-03 11:55:16

청주시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유실됐거나, 주택 침수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100% 감면합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이달 중 환급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유실됐거나, 주택 침수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100% 감면합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이달 중 환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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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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