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기여금 5% 내면 제2 타다 허용?…상생 가능해지나?

입력 2020.11.03 (17:55) 수정 2020.11.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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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3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모빌리티 혁신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1.03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혁신이냐 시장 교란자냐, 택시 산업, 공유 경제 등과 관련해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타다 서비스 기억하실 겁니다. 국토부 산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재개를 위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과연 제2의 타다가 나올 수 있을지, 소비자들에겐 이런 혜택이 생길지,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디자인운송학과 겸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도로 한복판에서 타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일단 타다가 정부 규제에 반발해서 사업을 접으면서 일단 자취는 감췄고요. 그런데 정부가 제2의 타다를 불러낼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혁신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결론부터 여쭤보면, 타다 같은 서비스,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기존의 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사업자가 있고, 법인 택시 면허 사업자가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로 플랫폼 운송면허 사업자라는 영역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들은 플랫폼 운송면허 사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타다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일단 13인승 이하 차량에 최소 30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길에서 바로 잡아 타는 건 안 되고, 호출을 통해서 예약하고 또 요금을 선결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고요. 차고지나 정비·세차 등도 갖추도록 했지만, 초기에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앵커]
운행 허가 대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인가요?

[답변]
운행 허가 대수에 상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이용 요구가 있을 때 호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한 대수를 정해놓으면 증차가 어렵다는 점이 또 한계로 부딪치죠. 그래서 필요할 때 조금씩 계속 증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앵커]
이용자를 배려했다는 설명인데, 그동안 타다 이용했던 분들, 차도 좀 크고 기사가 문도 열어주고 여러 가지로 편했다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편의를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시 누리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소비자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요. 거기에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를 요구할 때 새로운 사업자가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앵커]
기존에 타다 서비스가 나왔을 때 택시업계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런 걸 좀 의식을 해서 그런지, 기여금 납부 조건이 붙었어요. 보시면 매출의 한 5%를 기여금으로 내라는 건데, 이 기여금이라는 게 뭔가요?

[답변]
기존의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 사업자로 들어갈 때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기존에 오랫동안 운행하신 분들이 이른바 나 이제 사업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빠져나갈 퇴로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매출액의 5%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고요.

[앵커]
어떤 옵션이 있어요?

[답변]
허가 대수에 따라서, 운용 대수에 따라가지고 매출액 대비 감면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미만이면 월 10만 원만 내고요. 300대 이상이면 월 40만 원 해 주는 거고, 여기에서 정률제로 낼 수도 있고 한 번 운행할 때 정액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앵커]
차량 대수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답변]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회사마다 차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편익도 제공하고, 이렇게 기여금도 내고 하려면 어쨌든 업체들로서는 요금을 좀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기존 택시와 비교할 때 요금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답변]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는 택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결정하죠.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 운송면허 사업자는 요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야만 충분히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앵커]
글쎄요, 방금 사업성 말씀하셨는데,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요? 타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00대를 운영했을 때, 만약에 이 기여금의 옵션에서 월 40만 원 기여금을 내겠다고 택한다면 1,500대 곱하기 40만 원 하면, 한 달에 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스타트업들이 이런 돈을 감당하면서 사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답변]
그렇기 때문에 기여금 감면 규정을 둔 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라는 영역이고요. 기존의 택시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서 운송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전략으로 권고안이 접근했던 겁니다.

[앵커]
업계 반응을 보니까 그래도 5% 기여금은 너무 많다. 그리고 차량 공유 업체, 쏘카 같은 경우는 타다 서비스 재계약 계획 없다. 반응이 좀 차가운데요?

[답변]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여지를 남겨두고 조금씩의 협의는 해볼 수 있는 그런 틈새는 비워둔 겁니다.

[앵커]
그동안 6개월 동안 관련 내용을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기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도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운송 서비스도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하고.

[답변]
그렇죠.

[앵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혁신위원회의 결정이 앞으로 새로운 이런 운송 플랫폼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시나요?

[답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기존에 우리는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택시 서비스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차종으로, 새로운 이동 서비스의 새로운 니즈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기존의 택시까지도 서비스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인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정부가 아무래도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고 일정 대수 이상 허가를 못 해줄 거다, 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래서 현재 택시가 공급돼 있는 지역에 인구당 공급 대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부족하다 싶으면 더 많이 허용해 주고요. 좀 과잉이다 싶으면 조금 제한을 하고 탄력적으로 수요를 조절하게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금 가지고 어쨌든 기존의 택시가 일부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새로운 플랫폼 운송면허 사업이 충분히 대수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 혁신위 발표 내용이 곧 시행령이 되는 거고, 그 시행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나온다면 내년 4월부터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내년 4월까지 이 기간 동안 업계들 입장을 반영해서 좀 내용이 수정되거나 할 여지가 있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여금에 대한 불만들을 조금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조금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런 기능들을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불만 없이 서로 상생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4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관련 논의 과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답변]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디자인운송학과 겸임교수, 오늘 ET WHY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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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3 17:55:19
    • 수정2020-11-03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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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혁신이냐 시장 교란자냐, 택시 산업, 공유 경제 등과 관련해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타다 서비스 기억하실 겁니다. 국토부 산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재개를 위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과연 제2의 타다가 나올 수 있을지, 소비자들에겐 이런 혜택이 생길지,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디자인운송학과 겸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도로 한복판에서 타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일단 타다가 정부 규제에 반발해서 사업을 접으면서 일단 자취는 감췄고요. 그런데 정부가 제2의 타다를 불러낼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혁신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결론부터 여쭤보면, 타다 같은 서비스,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기존의 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사업자가 있고, 법인 택시 면허 사업자가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로 플랫폼 운송면허 사업자라는 영역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들은 플랫폼 운송면허 사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타다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일단 13인승 이하 차량에 최소 30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길에서 바로 잡아 타는 건 안 되고, 호출을 통해서 예약하고 또 요금을 선결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고요. 차고지나 정비·세차 등도 갖추도록 했지만, 초기에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앵커]
운행 허가 대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인가요?

[답변]
운행 허가 대수에 상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이용 요구가 있을 때 호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한 대수를 정해놓으면 증차가 어렵다는 점이 또 한계로 부딪치죠. 그래서 필요할 때 조금씩 계속 증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앵커]
이용자를 배려했다는 설명인데, 그동안 타다 이용했던 분들, 차도 좀 크고 기사가 문도 열어주고 여러 가지로 편했다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편의를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시 누리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소비자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요. 거기에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를 요구할 때 새로운 사업자가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앵커]
기존에 타다 서비스가 나왔을 때 택시업계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런 걸 좀 의식을 해서 그런지, 기여금 납부 조건이 붙었어요. 보시면 매출의 한 5%를 기여금으로 내라는 건데, 이 기여금이라는 게 뭔가요?

[답변]
기존의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 사업자로 들어갈 때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기존에 오랫동안 운행하신 분들이 이른바 나 이제 사업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빠져나갈 퇴로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매출액의 5%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고요.

[앵커]
어떤 옵션이 있어요?

[답변]
허가 대수에 따라서, 운용 대수에 따라가지고 매출액 대비 감면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미만이면 월 10만 원만 내고요. 300대 이상이면 월 40만 원 해 주는 거고, 여기에서 정률제로 낼 수도 있고 한 번 운행할 때 정액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앵커]
차량 대수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답변]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회사마다 차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편익도 제공하고, 이렇게 기여금도 내고 하려면 어쨌든 업체들로서는 요금을 좀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기존 택시와 비교할 때 요금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답변]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는 택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결정하죠.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 운송면허 사업자는 요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야만 충분히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앵커]
글쎄요, 방금 사업성 말씀하셨는데,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요? 타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00대를 운영했을 때, 만약에 이 기여금의 옵션에서 월 40만 원 기여금을 내겠다고 택한다면 1,500대 곱하기 40만 원 하면, 한 달에 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스타트업들이 이런 돈을 감당하면서 사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답변]
그렇기 때문에 기여금 감면 규정을 둔 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라는 영역이고요. 기존의 택시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서 운송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전략으로 권고안이 접근했던 겁니다.

[앵커]
업계 반응을 보니까 그래도 5% 기여금은 너무 많다. 그리고 차량 공유 업체, 쏘카 같은 경우는 타다 서비스 재계약 계획 없다. 반응이 좀 차가운데요?

[답변]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여지를 남겨두고 조금씩의 협의는 해볼 수 있는 그런 틈새는 비워둔 겁니다.

[앵커]
그동안 6개월 동안 관련 내용을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기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도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운송 서비스도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하고.

[답변]
그렇죠.

[앵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혁신위원회의 결정이 앞으로 새로운 이런 운송 플랫폼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시나요?

[답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기존에 우리는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택시 서비스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차종으로, 새로운 이동 서비스의 새로운 니즈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기존의 택시까지도 서비스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인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정부가 아무래도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고 일정 대수 이상 허가를 못 해줄 거다, 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래서 현재 택시가 공급돼 있는 지역에 인구당 공급 대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부족하다 싶으면 더 많이 허용해 주고요. 좀 과잉이다 싶으면 조금 제한을 하고 탄력적으로 수요를 조절하게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금 가지고 어쨌든 기존의 택시가 일부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새로운 플랫폼 운송면허 사업이 충분히 대수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 혁신위 발표 내용이 곧 시행령이 되는 거고, 그 시행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나온다면 내년 4월부터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내년 4월까지 이 기간 동안 업계들 입장을 반영해서 좀 내용이 수정되거나 할 여지가 있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여금에 대한 불만들을 조금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조금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런 기능들을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불만 없이 서로 상생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4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관련 논의 과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답변]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디자인운송학과 겸임교수, 오늘 ET WHY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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