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11.03 (19:38) 수정 2020.11.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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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예정지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3천 7백여 필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내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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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20-11-03 19:38:42
    • 수정2020-11-03 19:50:34
    뉴스7(대전)
충남 혁신도시 예정지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3천 7백여 필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내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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