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유인해 ‘돈 뺏고 알몸 촬영’ 20대 3명 실형
입력 2020.11.03 (19:39)
수정 2020.11.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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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 소수자를 모텔로 끌어들인 뒤 돈을 빼앗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21살 A 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남성을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신고를 막는다며 피해자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남성을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신고를 막는다며 피해자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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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유인해 ‘돈 뺏고 알몸 촬영’ 20대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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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19:39:19
- 수정2020-11-03 19:51:07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 소수자를 모텔로 끌어들인 뒤 돈을 빼앗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21살 A 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남성을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신고를 막는다며 피해자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남성을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신고를 막는다며 피해자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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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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