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입력 2020.11.03 (20:06)
수정 2020.11.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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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장 중심의 통합관리체제가 기대됩니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해 효율성을 꾀하고, 댐 주변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저수 구역 안에서 하천 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는 지방환경청과도 협의해야 하며,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권은 시도지사로 이관됩니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해 효율성을 꾀하고, 댐 주변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저수 구역 안에서 하천 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는 지방환경청과도 협의해야 하며,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권은 시도지사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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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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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20:06:13
- 수정2020-11-03 20:13:21

댐 건설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장 중심의 통합관리체제가 기대됩니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해 효율성을 꾀하고, 댐 주변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저수 구역 안에서 하천 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는 지방환경청과도 협의해야 하며,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권은 시도지사로 이관됩니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해 효율성을 꾀하고, 댐 주변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저수 구역 안에서 하천 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는 지방환경청과도 협의해야 하며,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권은 시도지사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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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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