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종’ BNK금융·부산은행 벌금 1억 원 선고
입력 2020.11.03 (21:52)
수정 2020.11.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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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거래처가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법인에 각각 1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BNK금융지주 전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벌금 7백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투자증권에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BNK금융지주 전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벌금 7백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투자증권에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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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종’ BNK금융·부산은행 벌금 1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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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3 21:51:59
- 수정2020-11-03 21:54:25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거래처가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법인에 각각 1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BNK금융지주 전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벌금 7백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투자증권에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BNK금융지주 전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벌금 7백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투자증권에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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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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