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공시가 현실화 계획대로
입력 2020.11.04 (07:13)
수정 2020.11.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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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인하폭은 0.05%p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줄곧 공시가 9억 원 이하 감면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를 고수해왔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경우 전국 공동주택의 98% 가까이가 세금을 감면받게 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 감소가 클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을 1년에 약 3%p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목표 도달 기간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고 시세와 차이가 적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서 7년, 9억 원 미만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현석 이희문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인하폭은 0.05%p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줄곧 공시가 9억 원 이하 감면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를 고수해왔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경우 전국 공동주택의 98% 가까이가 세금을 감면받게 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 감소가 클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을 1년에 약 3%p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목표 도달 기간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고 시세와 차이가 적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서 7년, 9억 원 미만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현석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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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공시가 현실화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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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4 07:13:48
- 수정2020-11-04 07:52:50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인하폭은 0.05%p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줄곧 공시가 9억 원 이하 감면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를 고수해왔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경우 전국 공동주택의 98% 가까이가 세금을 감면받게 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 감소가 클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을 1년에 약 3%p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목표 도달 기간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고 시세와 차이가 적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서 7년, 9억 원 미만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현석 이희문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인하폭은 0.05%p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줄곧 공시가 9억 원 이하 감면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를 고수해왔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경우 전국 공동주택의 98% 가까이가 세금을 감면받게 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 감소가 클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을 1년에 약 3%p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목표 도달 기간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고 시세와 차이가 적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서 7년, 9억 원 미만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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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현석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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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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