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원’ 없던 일로…청와대, 홍남기 부총리 사표 반려
입력 2020.11.04 (07:14)
수정 2020.11.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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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격론 끝에 1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났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논란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반려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대주주들만 냅니다.
특정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또는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대주주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억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10억 원 유지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십여 분 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는 소동으로 끝났지만,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압박에 경제수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격론 끝에 1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났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논란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반려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대주주들만 냅니다.
특정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또는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대주주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억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10억 원 유지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십여 분 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는 소동으로 끝났지만,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압박에 경제수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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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3억 원’ 없던 일로…청와대, 홍남기 부총리 사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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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4 07:14:53
- 수정2020-11-04 07:52:50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격론 끝에 1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났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논란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반려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대주주들만 냅니다.
특정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또는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대주주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억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10억 원 유지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십여 분 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는 소동으로 끝났지만,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압박에 경제수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격론 끝에 1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났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논란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반려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대주주들만 냅니다.
특정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또는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3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대주주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억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10억 원 유지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십여 분 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표는 소동으로 끝났지만,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압박에 경제수장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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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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