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끝내 불인정
입력 2020.11.05 (19:35)
수정 2020.11.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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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 씨.
상고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도구, 방법을 검색했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볼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전 남편의 성폭행에 맞서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잠자던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붓아들이 당시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사망이더라고 그 압박을 고 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 판결 도중 고 씨의 현 남편은 법정을 나가버렸고, 당시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 씨.
상고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도구, 방법을 검색했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볼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전 남편의 성폭행에 맞서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잠자던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붓아들이 당시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사망이더라고 그 압박을 고 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 판결 도중 고 씨의 현 남편은 법정을 나가버렸고, 당시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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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끝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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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5 19:35:24
- 수정2020-11-05 19:43:21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 씨.
상고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도구, 방법을 검색했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볼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전 남편의 성폭행에 맞서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잠자던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붓아들이 당시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사망이더라고 그 압박을 고 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 판결 도중 고 씨의 현 남편은 법정을 나가버렸고, 당시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 씨.
상고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도구, 방법을 검색했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볼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전 남편의 성폭행에 맞서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잠자던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붓아들이 당시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사망이더라고 그 압박을 고 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 판결 도중 고 씨의 현 남편은 법정을 나가버렸고, 당시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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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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