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 최신종 ‘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야”

입력 2020.11.06 (07:41) 수정 2020.11.06 (0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나흘 간격으로 두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극형을 바랐던 피해자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북 임실 한 강변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시신.

이곳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전북 완주의 과수원에선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여성을, 최신종은 나흘 간격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도 재판에 부쳐졌는데,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뒤 죄의식 없이 또 다른 여성을 다시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며 무자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당시 약에 취한 상태였다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최 씨가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등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주변 진술을 들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린 이유로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이 배제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최 씨가 5, 60대에 사회에 돌아와 재범할 수도 있는 만큼 가석방될 경우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도록 명령했습니다.

극형을 원했던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인범이 멀쩡히 숨 쉬게 됐다며 오열했습니다.

앞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쇄 살인 최신종 ‘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야”
    • 입력 2020-11-06 07:41:55
    • 수정2020-11-06 09:42:12
    뉴스광장(전주)
[앵커]

나흘 간격으로 두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극형을 바랐던 피해자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북 임실 한 강변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시신.

이곳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전북 완주의 과수원에선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여성을, 최신종은 나흘 간격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도 재판에 부쳐졌는데,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뒤 죄의식 없이 또 다른 여성을 다시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며 무자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당시 약에 취한 상태였다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최 씨가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등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주변 진술을 들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린 이유로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이 배제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최 씨가 5, 60대에 사회에 돌아와 재범할 수도 있는 만큼 가석방될 경우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도록 명령했습니다.

극형을 원했던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인범이 멀쩡히 숨 쉬게 됐다며 오열했습니다.

앞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