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달서구 의원 3명 벌금형 구형

입력 2020.11.06 (08:17) 수정 2020.1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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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달서구 의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자, 김귀화 의원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을, 김정윤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김정윤 의원은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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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달서구 의원 3명 벌금형 구형
    • 입력 2020-11-06 08:17:40
    • 수정2020-11-06 09:03:24
    뉴스광장(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달서구 의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자, 김귀화 의원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을, 김정윤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김정윤 의원은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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