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민간 행사 허용

입력 2020.11.06 (21:39) 수정 2020.11.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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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재편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기존대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개방되고,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지만, 민간주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됩니다.

또, 면적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13일부턴 사우나와 유흥주점 등 55개 업종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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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민간 행사 허용
    • 입력 2020-11-06 21:39:16
    • 수정2020-11-06 21:41:43
    뉴스9(제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재편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기존대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개방되고,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지만, 민간주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됩니다.

또, 면적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13일부턴 사우나와 유흥주점 등 55개 업종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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