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부지 분할’…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놓고 갈등

입력 2020.11.06 (21:45) 수정 2020.11.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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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단지 안에 복리시설로 지어진 유치원에서 공유 토지 분할을 추진해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 35곳에서 이런 분쟁이 진행중인데, 재산권 행사가 걸린 문제여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지난 1998년 준공 돼 아파트와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유치원 측에서 관련 '특례법'에 따라 서구청에 토지 분할 신청을 냈습니다.

공유 토지로 묶여 있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섭니다.

[○○유치원 원장/음성변조 :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소유주 분들한테 100%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분할 개시 통지문을 받은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분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유치원이 단독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부작용이 뻔하다는 겁니다.

[심규철/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용도 변경이 원활하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되는 것이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전에서만 35곳에서 이런 다툼이 진행 중으로, 지난 5월, 특례법 시행 만료를 앞두고 관련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이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각 구에 설치된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은양/대전 서구청 지적과 : "이의 신청 하신 분이나 유치원 쪽에서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은 당사자 간의 소송을 할 수 있습 니다."]

실제로 위원회 결정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아 특례법 시행이 도움보다는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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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부지 분할’…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놓고 갈등
    • 입력 2020-11-06 21:45:25
    • 수정2020-11-06 21:59:35
    뉴스9(대전)
[앵커]

아파트 단지 안에 복리시설로 지어진 유치원에서 공유 토지 분할을 추진해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 35곳에서 이런 분쟁이 진행중인데, 재산권 행사가 걸린 문제여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지난 1998년 준공 돼 아파트와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유치원 측에서 관련 '특례법'에 따라 서구청에 토지 분할 신청을 냈습니다.

공유 토지로 묶여 있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섭니다.

[○○유치원 원장/음성변조 :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소유주 분들한테 100%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분할 개시 통지문을 받은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분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유치원이 단독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부작용이 뻔하다는 겁니다.

[심규철/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용도 변경이 원활하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되는 것이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전에서만 35곳에서 이런 다툼이 진행 중으로, 지난 5월, 특례법 시행 만료를 앞두고 관련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이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각 구에 설치된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은양/대전 서구청 지적과 : "이의 신청 하신 분이나 유치원 쪽에서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은 당사자 간의 소송을 할 수 있습 니다."]

실제로 위원회 결정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아 특례법 시행이 도움보다는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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