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하루 최대 작업시간 설정 추진
입력 2020.11.12 (19:22)
수정 2020.11.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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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2일) 택배기사들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택배비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량 조정으로 인한 지연 배송이 생겨도 기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택배 가격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해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량 조정으로 인한 지연 배송이 생겨도 기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택배 가격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해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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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 하루 최대 작업시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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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2 19:21:59
- 수정2020-11-12 19:32:23
정부가 오늘(12일) 택배기사들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택배비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량 조정으로 인한 지연 배송이 생겨도 기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택배 가격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해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량 조정으로 인한 지연 배송이 생겨도 기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택배 가격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해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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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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