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유통, 투약한 태국인 2명 징역형
입력 2020.11.12 (21:48)
수정 2020.11.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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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마약을 상습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 태국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태국에서 마약류 천9백여 정, 9천6백만 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태국에서 마약류 천9백여 정, 9천6백만 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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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상습 유통, 투약한 태국인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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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2 21:48:03
- 수정2020-11-12 21:58:38
대구지방법원은 마약을 상습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 태국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태국에서 마약류 천9백여 정, 9천6백만 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태국에서 마약류 천9백여 정, 9천6백만 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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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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