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업무시간 제한…택배비 인상 검토

입력 2020.11.13 (12:24) 수정 2020.11.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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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한해에만 15명의 노동자들이 숨진 다음에야 나온 대책인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시간을 제한하고, 기사들에게 적정한 배송수수료가 돌아가도록 택배비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기사의 하루는 오전 7시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밤사이 서브터미널에 모인 배송물품을 분류하는데, 이 작업에만 6시간 이상 걸립니다.

분류작업이 끝내면 평균 250개의 물건을 밤늦게까지 배달해야 합니다.

토요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런 과중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을 차단해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유도하고,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택배 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작업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 기사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택배비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리 제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택배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책 상당수가 권고 수준에 그친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 "택배사들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지키면 질책을 할 순 있지만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는 거죠."]

또 산재보험료와 건강검진비용은 여전히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몫이라며, 회사 측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박진경/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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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동자 업무시간 제한…택배비 인상 검토
    • 입력 2020-11-13 12:24:36
    • 수정2020-11-13 12:32:03
    뉴스 12
[앵커]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한해에만 15명의 노동자들이 숨진 다음에야 나온 대책인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시간을 제한하고, 기사들에게 적정한 배송수수료가 돌아가도록 택배비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기사의 하루는 오전 7시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밤사이 서브터미널에 모인 배송물품을 분류하는데, 이 작업에만 6시간 이상 걸립니다.

분류작업이 끝내면 평균 250개의 물건을 밤늦게까지 배달해야 합니다.

토요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런 과중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을 차단해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유도하고,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택배 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작업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 기사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택배비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리 제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택배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책 상당수가 권고 수준에 그친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 "택배사들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지키면 질책을 할 순 있지만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는 거죠."]

또 산재보험료와 건강검진비용은 여전히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몫이라며, 회사 측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박진경/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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